수중준설공사면허 대업종화 기준만 알면 너무 쉬운 면허취득

2023. 1. 5. 15:3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변경된 사항들을

이한씨앤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는 

2022년 1월 대업종화로 비슷한 두 가지 업종인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명칭이 수중준설공사업으로

주력업종이 수중공사와 준설공사로 구분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 수중준설공사면허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가 통합된 면허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면허취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준설공사●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증빙을 위해 일정기간을 예치 후 

경영지도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는 21일,  기존 사업자는 31일이상  유지하여야 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또,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에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각종 공제조합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주력업종에 따라 상이 하기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 : 2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이상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1명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준설공사 : 5인이상●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3인이상

(1)[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인 이상

(1)[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인은 모두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또는 겹엄과 겸직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기술인력 등록 전 전직상 퇴사처리가 되어 있는지, 

사업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중준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마다 장비등록기준이 상이함으로 아래의 기준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중공사●

1. 다음의 장비를 모두 포함 한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

가. 잠수헬멧 / 나. 공기압축기 / 다. 수상,수중통화기 / 라.  생명중 일체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준선공사●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준설선 / 나. 그랩식 준설선 / 다. 디퍼식 준설선 / 라. 버킷식 준설선

2. 예선(동력200마력이상인 것으로 한다.) 1척이상

3. 앵커바지(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100마력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척이상

 

장비는 규격과 성능에 맞춰 정확하게 구비하여야 하고

대여는 인정받지 못 하기때문에 

증빙 서류로 장비사진을 비롯하여, 구매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등록기준으로는 타 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는 본점 소재지에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용도 확인이 필요하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그 외 용도는 지자체 담당 주무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면허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