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부터 등록기준까지

2023. 1. 4. 14:25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기존의 5개의 업종이 통합된 면허로 

대업종화로 인해 비슷한 공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지금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공가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

-도시가스사용시설공사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5만lcal/h 온수보일러,온수기 부대시설

 

○난방공사업 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재보일러특정사용기자재 중태양열집열기,

-용량5만l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 용량5만l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가정용화목보일러의  설치 및 배관, 세관공사

 

○난방공사업 3종○

-특정열사용자재 중 요업요로, 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스난방공사업의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기술자격과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충족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1자격만 가능하고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율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난방공사(1) 또는 난방공사(2)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울 이수한 사람

 

 

난방공사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함

 

 

난방공사 2

: 난방공사(1)의 기술인력을 갖춘 사람 중 1명이상

 

난방공사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금속가공,금속재료,금속제련,세라믹기술/기능 분야로 한정)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난방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허를 등록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분리된 단독공간이여야 하고

사무실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시설이여야 하고

그 외 용도는 지자체 주무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됬다면 사무실 내부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장비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스2/ 가스3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난방1/ 난방2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난방 3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 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도 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 온도측정범위가 300도 이하인 표면온도 측정기 1대이상

() 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각 1대이상

()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준비하신 장비는 증빙을 위해 

사진과 장비현황표, 매입 및 세금계산서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있어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