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9. 15:37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하여
대업종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씨앤씨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시설물이 완공 된 후 편의와 안정성을 위해
점검·정비·보수 및 보강 등의 공사
오늘 알아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폐지가 될 예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4년이 되기 전에 업종전환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업 중 1개의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3개의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전환가능한 업종
: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전문건설업 중 전환가능한 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적전환○
: 업종전환이 되더라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운영하며
쌓은 실적 또한 유지가 가능하며,
전환할 업종으로 실적을 분할하여 전환합니다.
업종에 따라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분야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의 절반으로 분할되고
업종에 자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정됩니다.
○가산실적○
:시설물유지관리업 언제 업종전환 하냐에 따라
가산되는 실적에 차이가 있고
업종전환은 2023년 12월31일까지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 50%가산
-2022년 12월31일까지 신청한 경우 30%가산
-2023년 12월31일까지 신청한 경우 10%가산
실적인정과 관련하여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 10억 보유
-분야별로 구분 : 토목5억 / 건축5억으로 구분한 후
-선택업종에 따라 자율배분 지정
: 토목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건축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업종전환 시
지반조성 3.5억 / 상하수도2.5억 / 실내건축 5억으로 배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연도별로 총 정리해보자면
~22.12.31 : 업종전환 신청 시 실적가산 30% 합산
~23.12.31 : 업종전환 신청 시 실적가산 20% 합산
신규등록 / 업종전환 종료
업종전환 신청 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공사 도급가능
24.01.01~ : 시설물유지관리업 말소
(2020년 9월16일 이후 신규등록사업자 및 전환 미신청 사업자)
~26.12.31 : 업종전환 등록기준 특례인정
~29.12.31 : 업종전환 등록기준 특례인정
(평균시평 미만, 평균실적 3억미만)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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