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2023. 1. 19. 16:1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추구하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안내드리면서

업무 내용과 함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 업종으로

두가지 공사를 모두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력분야 등록조건에 맞춰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기준은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로

오늘은 네가지 충족 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되야하는데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이라는 증빙 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해야합니다.

 

먼저 일정 기간 이상 대표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유지한 후

회사와 관련없는 제 3의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게 되면

자본금 증빙 서류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이때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되며

면허 증빙서류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기업의 신용상태에 따라 출자금은 배정받게 되며

신규, 미등록 기업인 경우에는 54좌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좌당 금액은 상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치시점에 맞춰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은 최소 2인 이상 등록이 되야하며

기술의 인정 범위는 위 내용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 사업자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최소 인력은 유지되어야하며

퇴직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길 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주셔야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면허 등록 본점과 소재지가 같아야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분류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므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사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를 위한 통신장비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있어야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세요.

전문 상담사가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