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최신버전 확인하기

2023. 1. 20. 14:0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2023년 설 명절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 시

필요한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인데요.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종이 개편 및 통폐합을 통해 14종으로 줄어든 것을 의미하며

대업종 승강기삭도공사업은 기존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주력분야로 편성되어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력분야는 면허를 취득할 시

희망 업무에 따라 선택하여 취득하게 되며

추가하여 면허 확장도 가능합니다.

각각의 주력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의

등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등록조건들은

모두 충족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므로

오늘 안내드릴 내용을 꼭 숙지해보시길 바랍니다.

 

1.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승강기삭도공사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설립이나 증자에 의해 설정

실질자본금 : 예, 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확인

 

실질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때 기업진단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제 3의 전문진단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2. 승강기삭도공사업 공제조합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하며

신규, 미등록 기업은 54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 예치가 진행된 이후에는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해보실 수 있습니다.

 

3.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인력

 

승강기삭도공사업의 각 주력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이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공통적으로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인정과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진행되어야하므로

겸업, 겸직, 이중근로,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 등의 사유로 면허를 유지하는 도중

공백이 생길 시에는 4대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로

재충원 해주셔야하니 참고 바랍니다.

 

4. 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상시사용할 수 있으야 하며 사무실의 위치는

본점 주소지와 동일해야합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야하고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이 적합하므로

사전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승강기삭도공사업 장비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는 장비를 대여의 형태가 아닌 구입이 진행되야합니다.

성능과 규격에 맞춘 장비 구비를 통해

장비현황표, 사진, 매입 및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