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공사업 건설업등록 방법과 등록기준 제대로 알기

2023. 2. 1. 17:0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항만 / 항로 /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하천 /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준설공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준설공사는 물 속에서 진행되는 작업인 만큼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해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취득을 필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경우는 2022년 이 후 연계성 / 유사성 / 편의성 등 다양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업종화를 통해 건설면허를 위해 충족해야하는 자본금 / 기술력 등의 등록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전보다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에 편리함이 생겼습니다. 다만 대업종화로 대업종 14개 중 진행하는 업무에 맞춰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만 대업종별로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여 세부 업무를 확인하시어 면허 접수 시 주력분야를 선택한 후 면허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준설공사업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할까요?

그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1억 5천 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본금인지 기업진단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으셨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라며 해당 서류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발급 시 진단 결과가 적합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만 인정되기 떄문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이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준설공사업의 경우는 공제조합을 통해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일부를 공제조합에서 안내해주는 최소 출자 좌수에 맞춰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최소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에 따라 변동되며 신규 등록 기업의 경우는 평가 가능한 항목이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54좌에 맞춰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이 예치되어 있고 면허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 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 가입 후 공사업 진행 시 필요한 업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총 5인 이상을 보유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인정범위에 경우는 위와 같으며 각 기준에 맞는 기술자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등록되는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이여야 하므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이중근로자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학생 등 기술자의 기준에 벗어나는 근로자는 등록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상세한 자격요건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건설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문제가 없는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의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셔야 하며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지, 타 사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인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타 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실사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인지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통신기기 등 사무하는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기본적으로 대여가 아닌 구매한 장비여야 하므로 구매하신 계산서 등도 구비서류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관할 지차체를 통해 면허 접수를 진행해주시면 영업일 기준 20일 후 면허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 건설업등록 방법과 그에 따른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