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면허 취득 방법 핵심 요약

2023. 2. 3. 16:18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에는 14개의 대업종이 있습니다. 그 중 지반을 조성하거나 포장하는 공사를 통합 운영하고 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있는데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주력업종을 나눌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상세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면 공사금액에 따라 건설면허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으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 면허 취득 후에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란 전문공사의 경우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이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일부 업종 제외)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 취득이 필수 사항이며 면허 취득없이는 공사진행 불가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각 업종별로 규정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위와 같이 총 4가지이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주셔야 면허 접수가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주력업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토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으로 총 3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력업종별로 기술 자격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4대 보헙이 가입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이여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가 되었는지 혹은 겸업상태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면허 접수 시 난감한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사무실만 인정됩니다. 만약 어업, 임업, 주거용 등으로 되어 있을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 또는 사무실 계약 시 꼼꼼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뿐만 아니라 사무실 내부도 사무하는데 적합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실사를 통해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인지 타 사업체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기준에 맞춰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 등 자료를 확인하여 자본금 계산이 이루어지며 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납입자본금까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방법으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잇으며 신용평가에 따라 확인되는 등급에 맞춰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되는데, 신규 등록 사업자의 경우는 평가 대상이 없으므로 최하위 등급인 C등급, 최소 출자 좌수 54좌로 약 5,000만원 가량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전문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 기술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