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 16:2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
꼼꼼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죠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와
건축 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분야입니다.
파일공사는 분리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시거나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신규등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로 세워진 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
실적이 있는 업체를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부터 진행하시면 약 35일,
기존사업자로 진행하면 약 45일
그리고 신규양수도는 약 30일
실적양수도는 20-25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건설산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미비시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법정자본금 금액을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이 자본금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을 증명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된 금액으로
신규는 최저등급 c 기준 54좌
약 5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합니다.
예치출자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돼,
상시근무자로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개인사업체를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이 좋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기준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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