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2023. 2. 16. 14:50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승강기설치공사업 확인하자!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통과하는 전략

이한씨앤씨TV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tv.naver.com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변경사항과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변경사항 확인하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정식 명칭은 " 승강기삭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는 통합되었으나 공사내용을 구분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1) 승강기설치공사 2)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면허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승강기삭도공사업 (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 

주력분야는 최대 2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기술인력만 추가 준비합니다.

 

위의 내용는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전문건설업등록을 위한 신규등록 안내 드리겠습니다.

 

신규등록은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고 나면 평일 기준 20일 이내에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통해서 직접 시공 자격을 확인하고,

입찰 참여, 실적관리, 협력업체 등록 등을 하게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자본금에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4좌 만큼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해야 하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54좌로 50,835,006원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로하는 전문기술인력으로 2명입니다.

 

자격증을 통해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포함되는

자격인지 확인하고 자격증 이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보험 전체 내역을 발급 받아 이중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없는경우 등록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모두 불가능하니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로하면서 승강기 설치공사업에

전문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사무실 공간이 용도상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이고

그 밖의 용도는 사무실로 꾸며져 있더라도 한 번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팩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서 상시 근로자가 사용하기 문제 없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의자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