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6. 17:41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에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어 지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통합된 후에도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고, 원하실 경우 주력분야를 추가로 취득하여 공사 가능 영역을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복특례와 다르게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별도의 감면이 없을 경우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 기술인력, 사무실을 준비한 후 각각의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규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토공사업을 취득할 수 없으며, 면허 취득 후에도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상시유지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부실기업을 가리는 것으로 일년에 한번 임의의 날을 정해 진행합니다.
먼저 토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을 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적격한 것이 필요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 중 25~60%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기본적으로 54좌, 약 5천 1백만원 정도를 예치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예치 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 신용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출자한 금액은 2년 후부터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함 최소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등록할 수가 없으며, 대표나 임원을 기준으로 등록하기 원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토공사업 면허 접수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미달되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별도의 신고없이 4배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주소지와 동일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야 실사를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니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에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용도는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공유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용도라면 면허 등록 전에 관할 주무관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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