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면허 꼼꼼하게 이해하고 취득하세요

2023. 2. 10. 16:2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 

꼼꼼하게 이해하고 준비하시죠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구조물을 해체하는 공사와 

건축 시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의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분야입니다.

 

파일공사는  분리되어 

보링그라우팅공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를 등록하시려면 

신규로 사업자를 만들어서 진행하시거나 

기존사업자가 건설업신규등록을 하는 방법,

그리고 

신규로 세워진 법인을 양수하는 신규양수도 ,

실적이 있는 업체를 양수하는 실적양수도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부터 진행하시면 약 35일, 

기존사업자로 진행하면 약 45일 

그리고 신규양수도는 약 30일 

실적양수도는 20-25일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건설산업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기준미비시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법정자본금 금액을 

신규는 20일 

기존은 30일 

별도의 통장에 유지하여 

이 자본금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함을 증명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의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된 금액으로 

신규는 최저등급 c 기준 54좌 

약 51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합니다.

 

예치출자 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돼,

상시근무자로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개인사업체를 소유해서는 안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시설이 좋고, 

지식산업센터나 공장등은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거쳐 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면허 

등록기준에 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