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2023. 1. 2. 13:27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앞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수준의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과

실무경력을 고려한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의 변경기준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즉시, 기존사업자는  2년의 준비기간을 둬

2024년 12월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우선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크게 전문 / 일반으로 구분되며

이때 일반분야는 기계 / 전기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했을 경우엔

전문분야 시공이 불가능 하나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3가지로

자본금과 공제조합, 그리고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어느하나라도 미충족 시

면허발급이 어렵기때문에 반드시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방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이상입니다.

 

법인이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 상 자산으로 사업목적에 해당면허가 기재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이 준비하는 실질자번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고 

그 증빙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경영지도사 혹은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증빙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1좌당 519,000원으로 자본금의 20%정도를 출자하여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약정을 체결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이 되며, 하자보수/보증/공제/신용평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업종에 따라 

인원과 기술자격이 상이하기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2명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분야)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기사 1명 이상

-보조기술인력: 1명이상

 

등록하고자하는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씨앤씨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