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업면허

2022. 8. 17. 14:44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기리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의 

기술자의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정보통신협회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접수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합니다.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공사업등록의 

심사 및 수리를 하며 

소요기간은 10일입니다. 

 

자본금:  1.5억원.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은 제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행받은

자본금출자(예치) 확인서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것이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등본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41조 제 1항 관련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

총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신가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인정기능사를 말합니다. 

건설기능계 기술자를 위한 상시시험의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일정표 참고하셔서 기능사시험으로 

등록기준의 필수요소 기술인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ICT 산업의 기초핵심산업인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문가에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