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7. 14:44ㆍ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기리
이한씨앤씨
김지유대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면허 의
기술자의 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정보통신협회에
정보통신공사업면허를 접수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 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을 합니다.
관할 광역지자체에서 공사업등록의
심사 및 수리를 하며
소요기간은 10일입니다.
자본금: 1.5억원.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겸업자산은 제외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발행받은
자본금출자(예치) 확인서로 준비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것이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전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무실: 사무실 보유에 대한 증빙서류는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등본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41조 제 1항 관련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과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명이상 ,
총 4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경력인정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신가조직응용,
토목 또는 철도신호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또는 철도전기신호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는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인정기능사를 말합니다.
건설기능계 기술자를 위한 상시시험의 접수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일정표 참고하셔서 기능사시험으로
등록기준의 필수요소 기술인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ICT 산업의 기초핵심산업인
정보통신공사업면허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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