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토목,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 알아보기

2022. 5. 20. 15:23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은데요

주말에도 이런 날씨가 계속 되서 놀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사업법인 중 하나인 산림토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산림토목

-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조성, 관리

 

 

 

산림사업법인에는 총 6개의 분야가 있으며,

그중 산림토목은 임도사업과 사방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라 산지의 복구 진행을 담담하는 공사입니다

 

산림토목은 개인이 아닌 법인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림토목의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로

자세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 3억원 이상

기술인력 : 5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산림토목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법인은 납입자본금 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30일 이상 유지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을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린토목 취득을 위해서는 총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 2명 이상은 산림공학기술자 중급 이상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은 산림공학기술자 초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림공학기술자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참고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퇴직 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기술인력도 될 수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토목의 사무실은 면허 등록 소재지와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근로자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해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구성해줍니다

 

*최근에는 접수 후 실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토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산림토목을 신규접수할 경우 평일을 기준으로 약 10일 정도 걸리지만

4-5월은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가 있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 사항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