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함께 알아보자

2022. 5. 30. 16:45기타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등록기준과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사업기본법의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입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며,

면허 취득 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하고,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하여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것인지 증명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으로 통해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는 기업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37,500,000원으로 진행하며,

추후 약정 체결 시 추가 출자합니다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으로

그중 한 명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조건은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문의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기술인력을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나 임원의 경우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적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긴하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위치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며,

위치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로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하며,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하셨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신규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신규등록 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과 소요기간,

그외의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파악하신 후

기업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중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