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2022. 5. 12. 15:30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대업종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단독 업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와

포장 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한 2차로 미만의 농로, 기계화경작로, 마을 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로 조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수이며,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했다면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으며, 각자의 장단점이 있으니 

정확히 확인한 후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도양수 중 신규양수도는 신설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하며,

실적양수도는 기존 면허의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 입찰참여 등에 유리합니다

 

분할합병은 기업과 면허를 분할하여 양수하는 것으로

면허 양도 후에도 기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종류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준비할 수 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시에는 자본금의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의 경우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관리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며,

기업의 재무재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적격판정은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나오며,

적격 여부는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격 판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으로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자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이곳에서 출자금 예치와 면허 발급 후 약정을 체결하여

공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출자금은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며,

실적이 없는 신규기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총50,806,332원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철근큰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총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음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에서의 퇴직처리와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위치와 용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야 적합합니다

만약 그 외의 지식 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 등이 있다면

준비하더라도 면허 접수 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의 내부는 사무용품 또는 통신기기 등을 

두어 근무하는 데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되어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