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19. 14:19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공사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의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거나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하여 칸막이,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목재구조물공사
실내건축공사업의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 등록을 하는 것으로
접수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에는 기업과 함께 양수하는 포괄양도양수와
면허만 분할하여 양수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포괄 신규양수도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 되는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중 가장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포괄 실적양수도는 면허에 속해져 있는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양수하는 것으로 대형공사 수주, 입찰참여 등에 유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인력 : 2명 이상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는 해당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서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신설의 경우 20일, 기존의 경우 30일 이상을 이체 없이 유지한 후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에 경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의 증빙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발급받습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정한
54좌, 약 5천만 원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하실 수 없으며,
2년 후부터 다른 형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후 전문건설업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건축/공예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격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모든 기술인력은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고,
자격을 충족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 상시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주거용 이라면
적합하지 않아 준비하더라도 등록기준을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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