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주력분야부터 등록기준까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과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 기존의 5개의 업종이 통합된 면허로 대업종화로 인해 비슷한 공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여 지금의 가스난방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과 난방공사업 1종, 2종, 3종을 주력분야로 택하여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시설공사업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공가예정금액이 1천..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