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개정 후 확인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명칭이 개정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와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공사의 시작과 끝에 모두 필요한 면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전문건설업 29 업종은 개편 및 통폐합하여 14 업종을 줄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대업종으로 통합되진 않았지만 명칭이 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개정되었으며, 파일공사가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통합되며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업을 할 수 있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서류를 제출해 증빙해야 합니다. 다음 중..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