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정확한 등록 길잡이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이상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면허를 지자체등록 발급 후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건축주의되대로 증축이 쉽지 않으므로 면허를 허가 받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업자가 진행하여야 합니다. 증측때는 안전성을 비롯해 건축법이 정한 건폐율과 용적을 확인하여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후 공사 할 수 있지만 최근 면허 없이 무면허 공사가 많이 진행되어 피해는 고스란히 집주인이 보고있어 이 피해를 막고자 지자체에서 면허 등록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반드시 등록기준 네가지를 꼭 충족하여 등록..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