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조건과 경력수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를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 및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가 가능한 면허로 신규 또는 양도양수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협회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14일입니다.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이 소지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는 것으로 포괄양도양수(신규/기존)와 분할합병의 방법이 있으니 각각의 특징을 확인한 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과 달리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먼저 안내드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
202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