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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등록기준(1)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앞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수준의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또.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과 실무경력을 고려한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의 변경기준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즉시, 기존사업자는 2년의 준비기간을 둬 2024년 12월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우선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크게 전문 / 일반으로 구분되며 이때 일반분야는 기계 / 전기로 세분화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일반 기계/전기분야를 모두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취득했을 경우엔 전문분야 시공이 불가능 하나든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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