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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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비 전환과 실적인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성된 후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점검, 정비, 보수, 보강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공사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축,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업종전환 신청과 신규등록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때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면허와 실적을 유지할 수 있..
2023.09.07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으로 변경되는 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 하여 대업종화로 인해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씨앤씨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총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내용 : 시설물이 완공 된 후 편의와 안정성을 위해 점검·정비·보수 및 보강 등의 공사 오늘 알아볼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4년 폐지가 될 예정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2024년이 되기 전에 업종전환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합건설업 중 1개의 업종 또는 전문건설업종 중 3개의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 중 전환가능한 업종 : 건축공사업 / 토..
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