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대비 전환과 실적인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완성된 후 편의와 안전성을 위해 점검, 정비, 보수, 보강 등을 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단, 다음과 같은 공사는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축, 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이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며 2024년 1월 1일 폐지될 예정입니다. 업종전환 신청과 신규등록 신청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며, 이때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완료해야 면허와 실적을 유지할 수 있..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