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필수로 맞추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된 면허입니다.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가능합니다. 창호공사: 창호공사,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윌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등이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 1)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공사 2)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터널 및 그밖의 장소에 안전, 경계,방호, 방음시설물 설치 가능 온실설치공사 임업,농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등을 갖출 수 있습..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