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대업종 면허 취득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인하여 면허 명칭이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나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나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하게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무면허로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를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취득하기 위한 방법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평일 기준 20일 이내 진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첫 번째 자본금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