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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면허(1)

  • 포장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대업종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따른 변경점과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올해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기존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업종간 중복 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충족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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