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17:40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해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적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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