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1. 16:5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안내할 테니 확인 하세요 !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준설공사업 만을 위한
자본금으로 충족하고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하여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되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고 기준일에 맞춘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자산과 부채를 고려하여 진단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발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며
예치 후 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따라 53좌로 정하고 있는데
1좌당 금액이 946,697원입니다.
50,174,941원이며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고
좌당 금액이 변동 되면 출자금이 달라 질 수 있으니
확인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5명의 전문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 겸직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전문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준설공사업의
자격범위를 갖춘사람으로 준비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이중근로 하지 않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됩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이면서 용도 확인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실제 회사가 상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와 공동 사용은 인정 되지 않고,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용가능한지
확인하며, 상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제출하며 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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