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원한다면 확인하세요.

2024. 3. 15. 15:11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서 

습식방수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습식방수공사) 를 

등록해야 직접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시공에 대한 자격, 입찰 참여, 협력 업체 등록,

실적관리, 양도양수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로서 1500만원

미만을 제외한 공사는 필수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본금 - 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출자금 - 53좌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인력 - 2명 -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무실 - 용도 확인 - 소유를 증빙할 사용 

 

그 밖의 회사의 조건에 따라서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모든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등록기준은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제외하고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하여 별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신규등록 하는 것은 

실적은 없지만 기존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를 만들어

등록하여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입찰 시에는 2억 미만의 입찰 제한이 생기므로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해야 하는 목적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도양수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매년 8월 경 재공시 되는데 실적 신고 하여

평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실적이 필요로 한 경우 

1,2년의 실적 신고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양수는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 받는 방법으로 가장 쉽게 실적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되던 법인을 인수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와 행정처분 여부 

등을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