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정보

2024. 2. 21. 13:33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의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와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 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으로 총 4개입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준비한 다음에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및

증빙서류로 활용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한 관계로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하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부분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구성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나 근린생활시설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근무가 가능한 곳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