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2. 17:0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의 업종통합과
건설업의 관리 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강구조물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주력분야 구분없이 2개의 업종이
통합되어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철강구조물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1.5억원 개인 3억입니다.
자본금 규정이 다르니 사업자에 맞게 확인 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법인 53좌, 개인 106좌 입니다.
출자금 또한 사업자에 따라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4명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한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등록한 뒤에는
1년 중 임의의 날에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 후에도 회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미달의심 되거나
충족을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으로 2번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이 말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 후 회사는 실태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관리를 해야 하는 지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에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회사의 결산일을 확인하고
결산일에 맞추어 실질자본금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최소 인원을 체크하고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중에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0일 이내
충족해 두어야 문제 없으니 회사는 필히 기술인력의
입퇴사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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