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 및 양도양수로 등록하기!

2023. 10. 13. 16:38전문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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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2022년 3가지 업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이니다.

 

231013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통합

 

전문건설업은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것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라고 하며,

필요한 업종만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31013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업무내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별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이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231013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신규등록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새롭게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제출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 준비기간까지 45일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231013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양도양수 3가지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됩니다.

 

포괄신규양수도는 설립된지 90일이 안된 실설법인을 양수한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며,

 

포괄실적양수도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을

양수하여 실적과 시평액 등을 모두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실적양수도의 경우 부채같은 위험부담도 같이 승계되니

1차, 2차를 통해 서류검토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분할합병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권만 승계하는 것으로

먼저 일간지에 30일 이상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자회사/모회사 사이에서 많이 이용되며, 전부를 승계할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231013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의사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했다면

변경된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등록기준을 갖춘 상태여야 하며,

등록기준은 기업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후에도 관리해

상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231013_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