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발급과 유지에 대해 알아보자

2023. 9. 25. 16:3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등록기준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합니다.

건설업 실태조사에서 미달되었다고 판단하면 6개월 영업정지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상의 자산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해당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먼저 기업진단을 받은 후에

증빙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정식 명칭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면허를 운영할 때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한 곳입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취급되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C등급의 출자금은

50,119,715원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4대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자격 사본과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검토해야 하고,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한다면

등록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하니 접수 전 신고를 완료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지자체가 많으므로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해 상시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거나 결산, 실태조사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