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기술인력 조건 파악하기

2023. 10. 11. 18:2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개정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으며,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일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대신 출자 2년 후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는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주력분야를 추가 확장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타 업종을 추가할 경우 1회만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2인으로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4대보험가입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도 제출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5월 9일에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퇴직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2022년 개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