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하고 싶다면 등록기준 확인하기

2023. 10. 22. 20:4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대업종화 통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변경점과

신규등록 위한 등록기준 별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공종간 연계성,

종합공사 진출 확대, 불필요한 업종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업종화를 시행했습니다.

 

기존 29개 전문건설업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업종 내 각 주력분야로 각 면허를 구분짓습니다.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가 대업종화되어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퍼걸러(pergola)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ㆍ퍼걸러ㆍ

놀이기구ㆍ운동기구ㆍ분수대ㆍ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별도의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해당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단보고서의 진단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증빙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등록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이며,

신규등록 업체는 보통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공제조합 최저 신용등급 기준 좌수에 맞게 출자하면 되지만

기존사업자 이거나 기존 신용평가를 받은 회사는

등급에 맞는 금액만큼만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등록 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에는 공제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공제, 신용평가, 보증, 융자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계 용접 용접 용접 굴삭기
용접
굴삭기운전
용접
특수용접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토목

콘크리트 석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공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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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농림 종자
산림
산림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염림
공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겸염과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 회사 상실처리가 다 되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하지만

겸업, 겸직이 불가능한 것은 같습니다.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라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등록이 불가능하니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확인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내/외부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본적인 간판,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대업종전환에 대한 내용과

등록기준 별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은 이렇게 쉽게!.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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