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26. 15:57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며
주의해야 할 등록기준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공작물 드을 축조하는 공사로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자격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상시 사용가능 공간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등록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되며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증빙은
외부에 전문가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이체없이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해야 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면허 취득 전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는데 좌당금액이 수시로 변동합니다.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금액은 945,655원이며,
출자좌수 또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참고합니다.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의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하는 것입니다.
*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은 기술인력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경우
위와 조건에 맞춰 1인 1자격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합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은
기술사/기능장/기사 등이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한 자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지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해야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조건을 확인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며,
만약 건설업실태조사를 진행한다면 자본금은 결산재무제표,
기술인력은 퇴직한지 50일 이내 재충원했는지를 검토하니
참고하여 면허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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