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4. 16:02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입니다.
2022년 개정 전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에 속해 있었는데 비슷한 업종끼리 통합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파일공사업과 합쳐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위와 같은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인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역량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인 1자격 및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명부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증빙은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과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좌당금액은 945,655원입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취득 후 반환이 불가하며,
출자 2년 후부터 한도내에서 융자할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해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사무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필수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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