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6. 17:03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여러 업종끼리 통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면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이 설치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가 가능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무면허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정식 명칭이며,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이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이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좌당금액이 수시로 변동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2년 후부터 일부 융자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1인 1 자격으로 등록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자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을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위치와 용도, 근무환경을 살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소인지 검토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는 허용되지 않는 곳이 많으니
미리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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