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알아보기

2023. 9. 1. 17:1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은 대업종화로 인해

2022년에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의 30여개의 업종에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도

전문건설의 한 분야입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

- 구조물해체공사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그 밖에 높은 장소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

※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ㆍ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이같은 공사의 시공시 공사예정금이 1500만원이 넘어 갈 경우

필히 면허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 취득은 타 업종에 비해 문턱이 높은 편입니다.

 

부실업자의 난립을 막기위해

일정 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인력   @사무실


-- 자본금 --

@1.5억이상   @예금20일이상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타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

 

전문건설업의 대부분의 업종은 2022년 대업종화 이후로

자본금기준이 하향평준화되어 1.5억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대업종 기준자본금만 맞춰주시면

속해있는 주력분야 갯수 상관없이

자본금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 둘다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규등록시 자본금을 은행에 20일 예치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자체 기장세무사가 아닌

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의뢰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서류를 자본금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출자 --

 

@자본금의20%이상   @53좌   @5천만   @좌당금액945,655원   

@좌당금액변경   @출금불가  @2년뒤60%한도대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진단 후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자본금 증빙자료로 쓰입니다.

 

공제조합은 각종 하자보수, 보증, 신용평가, 융자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입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다른데

신규면허는 실적이 없으므로

가장낮은 C등급으로 54좌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좌당금액은 945,655원이고

분기별로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면허 말소전까지는 출자금 반환이 안되지만

2년후 부터는 60% 한도내에서 융자형식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2명이상   @4대보험   @1인1자격   

@겸업,겸직불가  @개인사업자X  @상시근무  @행정처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된 자를 말함
   ※ 등급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의한 등급임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며

겸업,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보유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면 안되는데

혹 등록해서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적발되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사무실 --

@면적제한없음   @근생,사무실,오피스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주택,주거용,창고,공유오피스X  @단독공간   @지식산업센터

 

사무실요건에서 면적제한은 사라졌지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등이 적합합니다.

 

반면 주택, 주거용, 창고, 공유오피스 등은

불허할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최근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자체에 따로 문의바랍니다.

 

건설업영위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 가령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 등이 갖춰져야 하고

타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단독공간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신규등록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