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9. 16:52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이
통합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3가지 업종을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업무내용에 따라 취득합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와 등록기준이 상이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을 추가할 필요 없고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아 최소 5인으로 취득 가능합니다.
기술인력 감면은 타 업종을 취득할 때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기술인력 : 주력분야에 따른 상시근로자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해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면허가 발급됩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까지 약 45~50일 정도
필요하니 일정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 증빙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다면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일정기간 유지한 후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를 예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한 본점 소재지와 동일한 곳으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먼저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는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 경우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내부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등
근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기기/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데로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상합니다.
관련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관련 종목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취득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자격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며,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경우에도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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