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핵심 정보 알려드립니다.

2023. 8. 14. 15:47전문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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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시 가능한 업무와

취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경미한 공사로 구분하여

무면허로도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 대상이니 주의합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

 

관련 사업을 예정 중이시라면 등록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취득방법은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어

장단점이 상이하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포괄신규양수도, 포괄실적양수도, 분할합병으로 구분되며

포괄실적양수도를 통해 실적과 시평액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포괄실적양수도는 부채까지 승계받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꼼꼼한 서류검토가 필수입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조건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2인 이상은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1인 1 자격,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은 불가능하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격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갖춰

증빙해야 하며,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3좌(50,119,715원)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며,

실질자본금의 경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한 후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결정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이 구비되어 근무에 적합한 곳으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것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증빙서류와 상이하거나

가건축물인 경우 인정되지 않으니 미리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여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라며,

한 가지라도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814_실내건축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