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가지 확인하기

2023. 8. 24. 17:28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준비해보세요!

4가지의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건설업 등록증이

발급 되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증이란 

 

건설업을 보유한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자명의로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관할 접수처에 접수하여 서류 검토 후

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는 키스콘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등록증 없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1.5억원

 

자본금은 실내건축면허를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으로 1.5억원을 충족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건설업을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은 적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단에 맞추어 일정기간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고 기준일과 발급일을 확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진단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결산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금

 

실내건축면허의 출자금은 53좌 만큼입니다.

1좌 금액이 현재 945,655원 이므로 50,119,715원이

공제조합 출자금이 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고

좌당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합니다.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접수 시 제출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므로 생략 불가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로하면서 자격범위가 포함된 사람 2명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무란 현재 회사에서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만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중근로란 타 회사에 겸업, 겸직 불가 하고 같은 회사내

에서 라도 타 업종에 같이 선임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서

실내건축면허 자격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사무실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등록기준이 되고 사무실 또한

등록기준이기 때문에 상시 소유하여 상시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상시 소유란 사업자 명의로 계약됨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상시 사용이란 타 사업장과는 분리된 단독 공간이면서

상시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기, 팩스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회사가 상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사용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