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9. 14:41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정보와
필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구조물공사는
1,500만 원 미만일 경우 무면허 시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이때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하며,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이 상이합니다.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인지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고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 가능하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1. 자본금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가능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2. 공제조합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약 5천만 원 정도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예치 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으로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출자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이용하는데 일부 활용 가능합니다.
3. 기술인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이 필요하며,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에 적합한 용도는 근생 또는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그 외의 용도였다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을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건설업 등록하기 (1) | 2023.07.27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전에 확인하기 (2) | 2023.07.26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필수 조건 파악하기 (0) | 2023.07.18 |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하여 준비하기! (0) | 2023.07.12 |
도장공사업 취득 시 필수사항 확인하기 (0) | 2023.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