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 전에 확인하기

2023. 7. 26. 14:06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더니 다시 뜨거운 날씨가 되었네요.

 

오늘은 대업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필수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종통합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란?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것으로

2022년 1월 건산법이 개정되며 정해졌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입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내용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및 바당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탁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위와 같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시공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건산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증빙해야 합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먼저 안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최소 2인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로

 

▼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할 경우 기술인력 1인씩을 감면받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취득하는데 4인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감면은 중복 기술자가 있을 경우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통해

전 회사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두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불법/가건축물은 사용이 불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을 살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갖춘 후에는 내부에 통신기기 및 시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주의합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세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하여

외부의 전문진단자에게 기업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기업 재무상태에 따라 적격 여부가 판단되므로 

미리 가견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준비한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마지막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약 5천만원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 바라며,

예치한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업무에 일부 활용)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726_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