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필수 조건 파악하기

2023. 7. 18. 16:34전문건설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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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다음과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내용

 

경미한 공사의 경우 무면허로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공사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본래 명칭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었지만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함께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취득방법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합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가 상이하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새로운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3가지 (포괄신규, 포괄실적,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하신다면 포괄신규양수도

면허 취득 후 대형공사 및 공공기관 입찰을 원하실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승계받기를 원하신다면 분할합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증빙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판정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판단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공제조합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두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약 5천만 원 정도

예치하지만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으면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반환할 수 없으며 대신 2년 후부터

공제조합 업무를 보는데 한도 내에 일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인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세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서

위와 같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 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의 사본과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만약 퇴직 등으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사무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네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을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 등이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는 기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718_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