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30. 16:01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시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업종 통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을 갖춘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도 소지해야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증빙할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하는 경우 C등급이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 조건이 상이하니 이미지를 참고하여
정확한 자격 취득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로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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