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하여 준비하기!

2023. 7. 12. 17:31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전문건설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2022년에 통합되어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경우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로 시공할 경우 처벌을 받으니

관련 사업을 원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해야 하며,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규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일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1인 2 자격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퇴직 등으로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업진단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가능한 것으로

발급은 기업과 상관없는 외부의 전문 진단자에게 받습니다.

 

*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을 위해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이 기재되어 있는지 검토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25~60% 정도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후 보증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면

조합원 번호를 받아 정식으로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2년 후부터 일부 활용 가능한 참고 바랍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하도록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가건축물의 경우 면허 접수 전에 신고해야 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후에는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 실사를 진행하니 제출서류와 같이 꼼꼼히 준비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