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부터 장비까지 완벽 정리!

2023. 6. 30. 16:01전문건설업 등록기준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시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대업종

 

업종 통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진행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면허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구분하며,

등록기준을 갖춘 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으며,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장비도 소지해야 취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증빙할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사무실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이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이는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신규 등록하는 경우  C등급이 53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가 근무하지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주력분야에 따라 해당하는

자격 조건이 상이하니 이미지를 참고하여

정확한 자격 취득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자로 면허를 접수하기 전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미달된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자격취득자 범위

 

이상으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630_승강기삭도공사업 정보문의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