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5. 4. 10:54ㆍ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변경으로 인한
전문공사업 대업종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76년부터 두가지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만,
한개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공사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와 공정경쟁의저하, 서류상회사증가,
기업성장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아 왔다고 판단되어
국토부에서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업 간 업역구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문공사업도 자격요건 및 실적을 인정받아 공사를 진행 할 수 있게되며
더 나아가 전문공사업을 통합 대업종으로 관리되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전문공사업은 29가지 공사업에서 14가지공사업을 통합되었으며
시설물유지관리업은 23년12월31일 자로 폐지 됩니다.
전문공사업 통합된 14가지 공사업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면허를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기 위해서는 면허의 등록기준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전문공사업 주력분야에 따라 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진단사가 발급하록 합니다.
전문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공사업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출자 예치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보유하는 사업체에서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출자 전 신용평가를 진행 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으로 해당 출자금을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공사업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으로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개인사업자를 영위 하는
기술인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개인사업자 유무는 홈텍스로 기술인력
개인정보조회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 이내 재 충족하도록 합니다.
전문공사업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적합하며
그외 공간은 사전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세움터 - 건축물대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 장비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전문공사업은 사전 정비의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증빙이 가능한 사진, 보유현황표, 세금계산서, 구매 확인서 등으로 확인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실태조사시 장비의 유무도 검토 되므로 꼭 상시보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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